"대량제품 수출입신고에 관한 통계조사시스템" 고시 상무부 고시
2017년 국가통계국 명령 제22호("부서별 통계조사 프로젝트 관리 조치")에 따라 상무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대량 제품의 수출입 상황과 관리 요구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대량 농산물 수입 신고 통계 조사 시스템'을 개정하고 '대량 제품 수출입 신고 통계 조사 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국가통계국의 비준을 받아 시행했다(국통지[2022] 제11호). 165) 현행 시행은 대두, 유채, 대두유, 팜유, 유채유, 대두박, 생우유, 분유, 유청, 돼지고기 및 부산물, 쇠고기 및 부산물 등 14개 품목에 계속 적용된다. 양고기 및 부산물, 옥수수주류 곡물, 관세할당외 설탕 수입신고제도에 따른 주요 신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허가관리대상 원유, 철광석, 동정광, 칼륨비료는 "수입신고대상 에너지자원제품목록"에 포함되며, 수출허가관리대상 희토류는 "수입신고대상 에너지자원제품목록"에 포함됩니다. 수출신고대상 에너지자원제품 목록' 익스프레스 . 상기 제품을 수출입하는 대외 무역 경영자는 관련 수출입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상무부는 중국 광업, 광물 및 화학 수출입 상공회의소에 위에 언급된 5개 새로운 카테고리의 보고 정보를 수집, 분류, 요약, 분석 및 확인하는 일상 업무를 맡깁니다. 에너지자원제품.
『대량제품 수출입신고에 관한 통계조사시스템』이 귀하에게 발급되었으며,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상무부
2023년 11월 1일










